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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사건…정당방위 인정된 모녀의 대응

◇배우 나나가 지난 6월 17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제작보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6.17 사진=연합뉴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제압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는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으려던 나나와 그의 어머니는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턱 부위에 흉기에 의한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해 나나 모녀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했다.

해당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가했고, 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가한 상해는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나나 모녀는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구속 이틀 뒤인 18일, 체포 당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구속 기한이 연장되면서 경찰은 A씨를 오는 24일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했다.

그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며 상해를 가했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는 잠에서 깨어 범인 제압에 나섰고, 모녀는 격투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나나의 소속사는 "어머니가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쳐 치료를 받았고, 현재 의식을 회복한 상태"라며 "나나 역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직업이 없고, 특정 연예인을 노린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도 A씨와 일면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조사에서 “집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으며, 연예인이 사는 줄 몰랐다.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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