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확산세를 막기 위해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1일 오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시기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가 유력하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5인 이하 집합 금지 조치는 모임과 이동량이 증가하는 연말연시에 특단의 대책 없이 코로나19 확산세를 틀어막지 못할 경우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은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돌입해 오는 28일까지 모임·행사 때 50인 이상 집합 금지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22일 성탄절과 새해 연휴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크리스마스 연휴와 새해 1월 1일과 관련해 방역을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중대본 차원에서 오늘 오후에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내일 해당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3단계 상향 조정 여부와 무관하게 크리스마스·새해 연휴 기간에 현재 문제가 되는 시설 또는 모임들에 대한 방역 관리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스키장 등 겨울 레저 스포츠 시설이나 해돋이 여행, 지역사회 내 감염이 넓게 퍼진 수도권 지역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는 "현재 3단계(격상)에 대한 의사 결정은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3단계로 격상할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등이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2∼3일이라도 확보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26명 중 649명(70.1%)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