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 강원도당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과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