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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징역 40년 받은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2명도 중형 선고

강훈 징역 15년…다른 공범 징역 11년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의 공범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등의 혐의 구속 기소된 일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다른 공범 한모(28)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강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만 19세의 어린 나이와 사건 전까지 생활 태도 등을 볼 때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 교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한씨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는 수동적으로 실행했고, 법리적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9년 9∼11월 텔레그램에서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 18명(아동·청소년 7명 포함)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성 착취물을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한 재판부는 강씨와 한씨에게 "여성들을 소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여성을 희롱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며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유포돼 피해자들에게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피해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0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은 징역 40년 및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등을 지난해 11월 1심에서 선고받았다. 조씨는 항소를 신청한 상태다.

또다른 공범 '이기야' 이원호(21) 육군 일병은 군사재판 1심에서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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