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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단독]여야, 폐특법 2045년까지 20년 연장 전격 합의

◇사진=연합뉴스

강원도 최대 현안이었던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 20년 연장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2025년까지인 효력을 2045년으로 연장하고,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상황 등 법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평가한 후에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년 연장은 그동안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대안이다. 지역사회와 대표발의자인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시효의 완전 폐지를, 여당과 정부는 10년 연장 입장을 고수했었다.

평행선을 달렸던 양 측은 이날 오전 한국광업공단법 처리를 놓고 또다시 대립하다 오후 늦게 극적으로 20년 연장에 합의했다. 이와함께 부칙에 법의 시효와 관련된 조항을 새롭게 신설, 그동안 정치권에 의해 좌우됐던 연장과 시기를 명문화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폐특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됐던 한국광업공단법도 한국광해공업공단으로 이름을 바꿔 처리됐다. 폐특법 개정안과 공단법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처 26일 본회의에 상정, 최종 처리된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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