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료 이외 음식 섭취 금물
되도록 집에서 샤워 권장
강원도 내에서 운동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헬스장을 이용할 때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먼저 운동시설을 이용할 때는 명부를 작성하거나 클린강원 패스포트, QR 코드 등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도착해서는 손을 씻고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또 다른 사람과 너무 가까이 붙어서 운동하지 말아야 한다. 강원도 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돼 있다. 또 시설 내에서는 두 팔 간격으로 거리를 띄워 운동해야 한다.
운동을 하면서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방역 지침상 허용되지만 감염의 위험을 높이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피해 마시는 것이 좋다. 또 음료 이외의 음식 섭취는 절대 금물이다.
샤워장은 특히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고, 되도록이면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 편이 권장된다.
물론 코로나19 시국에도 적절한 운동이 필요한 만큼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감염의 위험 없이 건강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