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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방 해지 논란]갑작스러운 기업 지위 변경에 목돈 마련 기회 잃은 직원들

모기업 중견기업서 대기업 변경 자격 상실

청년들 허탈…노동부 “지침상 문제없어”

강원지역 한 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기업의 지위 변경으로 하루 아침에 정부의 근로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다.

도내 IT기업에 재직 중인 A(28)씨는 지난해부터'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해 내년 만기에 1,600만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최근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재직 중인 회사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기업지위가 변경, 공제가입이 해지됐다고 통보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A씨가 재직 중인 회사의 모기업을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했다. 이에 자회사인 A씨의 기업은 대기업으로 기업지위가 바뀌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정부가 함께 자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해당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청년 근로자들에게'성과보상금'형태로 만기 때 일정금액(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A씨의 경우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매월 12만 5,000원씩 납입해 왔지만 기업지위 변경으로 제도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

A씨뿐만이 아니다. 회사측이 제도 가입을 지원했던 110여명의 청년 직원들 모두 같은 상황이다. 정부가 회사의 지위를 변경하면서 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대상자격을 잃게 됐다. B(여·33)씨는 3년형(3,000만원) 만기 2개월을 앞두고 공제혜택을 잃게 됐다. B씨는 “공제를 믿고 대출까지 받은 사람도 있는데 구제방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최근 들어 이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 지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피해 직원들은 “정부 제도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만큼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순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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