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홀 예정 시유지 무단 점유 비닐하우스 문제 해결
이달 말까지 건물 철거 후 나머지 홀 추가 공사 마무리
[속초]속보=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건물로 인해 18개 홀 가운데 4개 홀이 조성되지 않은 속초파크골프장(본보 2월2일자 13면 보도)이 완전체를 갖추게 됐다.
4일 속초시에 따르면 시유지인 노학동 1000-242 등에 대해 김모(90)씨가 2004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시와 대부계약을 체결, 과수원으로 활용하며 대부기간 만료를 앞두고 주택(62㎡)과 비닐하우스(171㎡)를 설치했다.
시는 대부기간 종료에 맞춰 이 일대 시유지 1만5,178㎡에 대해 도비 등 7억5,500만원을 들여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 시설물 철거를 요청했으나 수용하지 않자 지난해 7, 8월 두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씨 측은 시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 1심에서 시가 승소하자 김씨 측이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제기했으나 올 6월 속초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시는 소송과 별개로 주택 대체집행(강제철거)을 신청, 김씨 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최근 상고를 포기해 일단락됐다.
시는 오는 13일까지인 최고기간을 거친 뒤 이달 말까지 건물을 철거하고 다음 달 초 지장물 적치부분(1,545㎡)에 대한 마무리 공사에 나서 4홀을 추가 조성해 18홀 규모의 골프장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소유권 문제와 시유지 무단점유 건물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며 파크골프장이 완전체가 돼 동호인들의 체육활동은 물론 대회 유치도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익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