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영월경찰서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모 언론사 기자 A씨를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A씨가 지난 1일 ‘영월군수 후보 상동읍 이장에 현금 제공의혹’이라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사에 등장하는 상동읍 이장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안중철 영월군 더불어민주당 연락소장은 “A씨의 행위는 공직 선거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고 특정 후보자의 명예를 침해한 행위로 낙선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기사 어디에도 특정 후보를 암시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무분별한 고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