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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현명한 금융생활 꿀팁]신분 안 밝히고 빚 독촉하면 불법 협박에는 녹취 등 증거 확보 중요

(16) 불법채권추심 7대 유형과 대응요령

김동현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Q: 금융소비자의 불안감 및 공포심을 유발하는 불법채권추심 7대 유형과 이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응요령에 대한 안내를 부탁한다.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인 종사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다. 채권추심자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해당된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역시 불법추심행위에 포함된다. 게다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로 구분된다.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 역시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 그 부류다.

더욱이 채권추심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됐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채무자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돼 있다. 이 밖에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까지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불법채권추심행위 대응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원증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본인의 채무의 존재 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해 채무금액과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심인에게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소속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해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의 각종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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