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일화·2030·대선프레임 변수
도내 지지율 李·尹 모두 하락
43일 남은 대선 정국에서 당장 여야의 눈앞에 닥친 변수는 이른바 ‘녹취록' 파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전화통화 녹취록에 발목이 잡혀 있다. MZ세대의 표심과 단일화도 선거판을 뒤흔들 중요 요소로 꼽힌다. 강원도 민심은 전국 여론과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며 출렁이고 있다.
■이재명 ‘형수 욕설' 윤석열 ‘김건희 무속 논란'=윤석열 후보는 녹취록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다.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보도되면서 무속 논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 등이 불거졌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윤 후보가 42.9%를 기록하며 이재명 후보를 앞서자 정치권에선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 역시 과거 친형·형수 욕설 녹취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 후보가 이미 재차 사과한 사안이지만 야권은 부인 김혜경씨까지 겨냥,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앞으로 관련 녹취록을 토대로 한 후속 보도가 계속될 경우 이에 따른 여론이 또 한번 출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함께 나온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이 후보 33.8%, 윤 후보 36.3%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흐름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전국 지지율은 두 후보 모두 지난해 연말 강원일보·한국지방신문협회 조사 당시보다 상승했으나 강원도에서는 이 후보 9.5%포인트, 윤 후보 8%포인트씩 하락했다. 빠져나간 지지율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로 흩어졌다. 안 후보는 지난해 연말 조사 때 강원도에서 3.2%를 기록했으나 이번에는 10.9%를 얻었다. 심 후보도 0.9%에 그쳤었다가 이번에 9.6%로 껑충 뛰었다. 녹취록 논란 등에 회의감을 느낀 강원도내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갈아탄 것으로 보인다.
■보수 단일화 파급효과 얼마나=안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보수 단일화'이슈도 급부상했다. 국민의힘 윤 후보와 국민의당 안 후보의 단일화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7.9%, 반대한다는 답변은 43.3%였다. 팽팽한 답변이지만 두 후보의 지지층만 뜯어놓고 보면 결과가 달라진다. 윤 후보 지지자의 74.7%, 안 후보 지지자의 68.9%가 단일화 찬성을 택했다. 지지층의 찬성 여론이 큰 만큼 단일화에 따른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원도에서는 반대가 49.2%로 찬성(37.9%)보다 높았다. 단일화 찬성 답변은 여당 세가 강한 전북(28.8%), 광주·전남(33.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관건은 단일화의 현실화 여부다. 윤 후보측과 안 후보측은 일단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거 막판 각 진영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승부가 치열해지면 단일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MZ세대·대선 프레임 흐름 바꿀까=MZ세대의 표심 역시 눈여겨 볼 변수다. 18~29세에서 윤 후보는 40.9%를 얻어 지난해 연말 조사 때보다 15.2%포인트 증가한 반면 이 후보는 12.5%포인트 감소한 22.6%를 기록했다. 여론 흐름이 빠른 만큼 남은 시간 동안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대선 프레임도 살아있는 이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37.1%,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2.1%였다. 전국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지만 강원도는 정권 재창출 42.9%, 정권 교체 38.9%로 반대였다.
서울=원선영기자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지방신문협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7만8,908명에게 접촉해 3,013명이 응답, 응답률은 3.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포인트다.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으로 무작위 추출 후 휴대전화 100%로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을 이용해 ARS 여론조사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11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님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