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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 투표 시간 청구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대선 사전투표(4~5일)·본 투표일(9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하고, 투표하는 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선관위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와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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