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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현명한 금융생활 꿀팁]개인정보·자금이체 요청 거절 출처 불분명 URL 바로 삭제

(21)자가검사키트 공급 사칭 보이스피싱 대처법

김태호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Q: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특가 공급', ‘정책지원금 안내' 등으로 소비자를 유혹해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기 유형 및 대처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A: 2020년 3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마스크 구매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던 것처럼 최근에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가검사키트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

먼저 대표적인 사기 유형은 자가검사키트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한정된 기회라며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형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자가검사키트 특별 구매신청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해 피해자가 구매신청을 위해 해당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이 인터넷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앱이 설치되고 사기범들은 이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탈취 및 금전을 편취한다. 아울러 자가검사키트 구매 대금결제가 승인되었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유형이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원 결제승인'이라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이후 경찰을 사칭하여 금융사기에 연루됐기 때문에 범죄 무혐의 입증에 필요하다면서 개인정보를 요청한다.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금 신청 등을 빙자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있다.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긴급생활안정자금', ‘방역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대상이나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전화상담이나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한다. 사기범들은 정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인 후 대출 상환금을 편취하거나, 악성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해 금전을 갈취한다.

이러한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받은 경우 소비자 대처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거절하길 바란다. 정부기관, 제도권 금융회사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출처가 불문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 또는 회신전화를 하면 안 된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해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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