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평창
지역

평창군, 2022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부과

【평창】평창군은 9월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6만1,835건, 146억4,9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로, 개별공지시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과된다.

올해는 재산세 고지서 서식이 납세자가 고지 정보를 알기 쉽게 개편되었는데, 납부금액을 고지서 중앙에 큰 글씨로 표기하고, 납부방법은 좌측, 법적 고지사항(과세근거) 등은 후면에 표기, 시각장애인용 음성 바코드가 추가돼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가 세금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며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