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홍천군은 올해 2분기 6,141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대상 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며 이번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단,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5~6등급 경유차일 경우에도 면제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CD/ATM기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장영옥 홍천군 환경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매년 2회(3월·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 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