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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33억 6천만원 부과

【동해】동해시가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억6,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기간을 내년 1월 2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아 등록한 경우엔 취득일부터 12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6월 이전에 등록된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납부 방법 등 자세한 문의는 동해시청 세무과 과표팀((033)530-206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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