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야당이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추진중인 가운데 가해학생의 전학 취소 처분 및 전학 지연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 특권 진상조사단 TF 는 20일 오전9시 국회 소통관에서 '민사고 방문 결과발표 및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17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민족사관고를 찾아 현장 점검(본보 지난 16일자 4면 보도)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느냐다. 2018년 5월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는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를 민사고에 통보했다. 앞서 3월22일 민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전학결정에 대해 가해학생이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자, 가해 학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징계조정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됐으며 전학 취소 결정이 이뤄진 회의에는 4명이 참석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 17일 민사고 방문에서 "교육청 징계위에 피해학생은 혼자 출석해 진술했는데 가해학생은 변호사가 함께 출석했다"며 "이런 재심 방식이 적정한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 언어폭력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는데 당시 회의 참석위원 4명에게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도 지난 14일 강원도교육청을 찾아 당시 징계위 회의록 등을 살펴 보며 전학 취소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교육청은 "일부 위원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외압은 없었다고 한다. 추후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가해학생의 전학 지연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 역시 진행중이다. 민사고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심판(재심결정 취소) 및 2,3심 결과를 통지 받지 못해 전학이 지연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강원도는 문서와 유선으로 분명히 통지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원도교육청이 권역별로 배정하는 학폭위 지원 변호사는 지원자가 없어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가해학생과의 분리 문제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