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식 또는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보이스피싱 유형 및 대응요령을 알아보자.
A: 첫 번째 유형은 청첩장 빙자 스미싱이다. 사기범은 결혼식 혹은 돌잔치에 초대한다며 모바일 청첩장 링크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한다. 피해자가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URL주소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악성 앱(모바일초대장.apk 등)이 설치돼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사기범에게 전송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 발신인을 반드시 확인하자.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악성 앱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후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 초기화 및 AS를 요청한다. 자금 이체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두 번째 유형은 통장 협박이다. 주로 계좌번호를 매장 내에 게시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다. 사기 방법은 이렇다. 사기범은 먼저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A의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소액을 이체한다. 피해자A가 지급정지 요청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소상공인의 계좌도 지급정지하게 된다.
이후 사기범은 소상공인에게 연락해 지급정지 해제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 경우 사기범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될 수 없고 지급정지 해제 권한도 없다. 따라서 합의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은행에 피해자A와의 합의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좌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유형은 지인 사칭 보이스피싱이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돼 임시폰을 사용하고 전화통화가 불가하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피해자는 메신저 대화 과정에서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기범에게 노출하게 된다. 이 경우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본인 계좌나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 유형은 중고물품 거래 사기다. 사기범은 구매자로 위장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판매자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시킨다. 이후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판매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고물품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거래 이력과 신분을 확인한다. 물품 대금은 비대면 입금 대신 대면으로 거래하고, 계좌 이체할 땐 구매자와 입금자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