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검사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87표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로써 수원지검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5명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이 있는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안 차장검사가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할 때 '유우성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며 피해자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증거들이 조작됐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2007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검사 탄핵소추안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8석의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발의한 만큼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의 권한 남용에 경종을 울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의원 등 12명이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이날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대신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와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6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안 차장검사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안 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안 검사는 "수사하고 판단해 결정함에 있어 일체 다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이와 같은 사실과 사정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성실하게 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피고발인(유우성 씨)은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거주 화교로서 중국인이었고 공범과 환치기 범행을 분담 수행하며 필수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직접 환치기를 한 범행 사실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환치기 수익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데다 범행을 숨겨온 정황도 포착됐다"고 말했다.
안 검사는 "이전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피고인이 탈북 대학생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에 불과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얻은 이익 또한 적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기존의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병합해 수사한 끝에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래 검찰에서는 사건 결정 후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돼 결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전 기소유예 사건을 재기해 새로 확인된 사실관계에 맞게 다시 처분을 해왔다"며 "이 같은 관행과 실무 처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