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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 모집

대중교통비·승용차 유류비 등 최대 120만원
10월19일까지 방문, 이메일, 우편 통해 신청

◇원주시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 안내문

【원주】원주시는 타 지역에 직장을 둔 상황에서 원주로 전입한 청년들의 교통비를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올해 타 시·군에서 원주시로 전입한 시민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만 18~39세 청년이다.

교통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 간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자 20명을 선발, 오는 25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에게는 대중교통비(고속·시외버스, 기차)와 승용차 유류비를 월 최대 10만원씩 12개월 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 매 분기별 후불 정산이다.

다만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선정 후 지원금 지급기간(12개월) 중 관외로 전출할 경우 교통비 지급이 중단된다.

전제천 시 복지정책과장은 “타 시·군에서 원주로의 전입 유도 및 정착을 돕기 위해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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