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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자동차세 부과액 소폭 증가

【양양】양양군이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1억 9,836만원을 지난 11일 부과했다.

이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1만7,492대 중 연납 신청 등을 통해 납부된 건을 제외한 7,649건에 대한 세액이다. 차량등록대수와 부과 세액은 전년 같은 기간 기록한 7,212건, 11억1,142만원보다 다소 늘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2023년 7월1일부터 12월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7,182건, 11억8,630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99%를 차지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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