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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올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3월 28일 미국에서 입국한 전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모발 등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체포 당일 실시한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체포 이튿날 석방된 전씨는 취재진에게 경찰 조사에서 대마와 디메틸트립타민(DMT) 등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전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으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난 4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전씨의 마약 정밀 감정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결과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전씨는 귀국 후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했다. 그는 지난 5월31일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으로 희생자의 묘비를 닦고 참배했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지난 5월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명열사 묘비의 먼지를 옷으로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전씨는 올해 3월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했다.

미국 뉴욕에 체류 중이던 전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모든 걸 자수하겠다"고 예고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카메라 앞에 선 전씨는 방송 도중 각종 마약을 언급했고,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잇달아 투약했다.

이후 그는 한국어와 영어로 "죄송합니다. 무섭다. 살려주세요"라며 횡설수설하고 괴로운 표정으로 흐느끼는 등 환각 증세를 보였다. 몸을 심하게 떨고 방바닥을 구르기도 했다.

그러다 곧 현지 경찰로 보이는 이들이 전씨가 사는 뉴욕시 퀸스 롱아일랜드시티 아파트에 들어와 그를 끌어내면서 방송은 종료됐다.

전씨는 이보다 앞서 인스타그램 계정에 "본인이 사회적 저소득층인 것을 증명하는 모든 분에게 페이팔로 100불(한화 10만원 이상)씩 보내겠다. 최소 몇백명에게 간다"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전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에게만 몇십억원의 자산이 흘러들어왔고, 다른 가족들은 이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부친은 미국에 숨겨진 비자금을 사용해 한국에서 전도사라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고, 작은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전재만 씨가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와이너리도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몇백억원 규모의 회사를 운영한다며 시공사, 허브빌리지, 나스미디어 등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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