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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설 연휴 기간 대출만기·카드대금·공과금 13일로 자동 연기

설 연휴 기간(9~12일)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인 오는 13일로 연기된다. 또 전국 이동·탄력 점포가 운영되고,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총 14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보증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에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연휴 전날인 8일에 미리 지급한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대금 지급일은 설 연휴 중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따라서 8일에 매도한 주식의 대금은 10일이 아닌 14일에 지급된다.

10개 은행은 입출금과 신권 교환 업무를 담당하는 이동 점포 12곳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 점포는 공항 및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 운영된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원(신규 31조6,000억원, 만기 연장 47조2,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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