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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찰,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피해자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공개 혐의도

입장문 배포한 변호사도 2차가해 혐의로 송치

◇축구선수 황의조 [사진=연합뉴스]

속보=경찰이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황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누설)도 받는다.

경찰은 해당 입장문을 배포한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김모 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은 황씨 측이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이버수사대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황씨 측은 전날 수사 정보 유출을 문제 삼으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수사 종결에 따라 각하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해 11월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 측 입장문에 대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고 황의조와 피해자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불법 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황씨는 지난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변호인은 "황 선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폰과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기기를 모두 포렌식했으나 어떤 불법 촬영 영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합의 하에 촬영이 이뤄졌고 여성 측에서 촬영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황씨는 수년 전 피해자와 교제 당시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피해자는 몹시 당황해 영상을 삭제했다"며 이 내용도 경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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