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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오는 19일 사고 현장서 같은 차량으로 재연

운전자 측, 페달 오조작 가능성 반박 위해 감정 제안
한편, 국회 종료 앞두고 '도현이법' 통과 여부 관심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며 질주하다 지하통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릉=권태명기자

속보=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공방(본보 3월26일 온라인 보도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을 활용한 현장 감정이 진행된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에 따르면 오는 19일 강릉시 회산동에 위치한 당시 사고가 발생한 자리에서 현장 감정을 실시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운전자 측과 제조사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 5차 공판에서 원고(운전자) 측이 '변속장치 진단기'를 이용한 감정을 재판부에 제안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날 현장 감정이 성사됐다.

'변속장치 진단기'란 차량 속도를 비롯해 분당 회전수, 기어 단수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장치다. 운전자 측은 현장 감정을 통해 운전자 측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제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반박할 예정이다.

이날 감정은 운전자 측이 제공한 사고 자동차와 같은 기종·연식의 차량 및 제조사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진행된다. 현장은 경찰에 의해 전면 통제된다.

◇지난달 26일 재판에 앞서 이번 사고로 아들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이 사망한 아버지 이상훈씨는 도현이법으로 불리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강릉=류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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