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또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들만 분리해 이날 변론 종결했다.
이 전 부지사의 선고기일이 내달 7일로 지정됨에 따라 김 전 회장의 관련 사건도 일단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추후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업 범죄와 관련된 사건 심리를 마저 진행한 뒤 이날 종결한 뇌물 등 사건과 함께 일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을 폭로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검이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적시해 배포했다"며 전날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2일 이 전 부지사가 앞선 옥중서신에서 "검찰이 주선한 전관 변호사를 만나 회유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해당 변호사와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반박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전관 변호사의 만남을 주선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변호사는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어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와 전관 변호사의 접견 기록을 확인한 결과 2023년 6월 19일과 29일 두차례 더 접견했다며 전관 변호사와 한 차례 만났다고 밝힌 수원지검의 의견문은 허위 공문서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피고발인은 수원지검 입장문 작성자, 입장문 배포자, 대검찰청 배포자 등 3명의 성명불상자로 적시됐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출정기록에 대해 수원구치소가 이화영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과 4호, 6호를 근거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수원구치소는 수원지검에는 4명의 출정기록을 모두 제공했다"며 "법원이 우리의 출정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한 것인데 법원에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조사받을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 등을 먹고 소주를 마시며 검찰로부터 '이재명 대표에 쌍방울 대북 송금 보고'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서로 입장문과 반박 입장문을 내놓으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 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구속기소 했다.
이후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혀 압송된 이후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검찰은 2023년 3월 21일 이 전 부지사를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 공범(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