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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 1년]미완의 특례…道·국회의원들 3차 개정 박차

일부 특례 정부 반대로 확보 못해, 특별법 3차 개정 추진
국민의힘 한기호-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공동 대표발의 전망
국제학교 설립, 강원 이전기업 상속세 면제 등 주요 관심
도의원 선거구, 도지사-도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에도 영향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 후 첫돌을 맞았다. 지난 8일 사실상 도의 첫 독자적 권한이 주어지는강원자치도 특례가 본격 시행되면서 향후 지역발전과 특례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강원자치도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둔 10일 강원자치도청사에 걸린 강원특별자치도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년 만에 다양한 특례가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은 권한 확대가 절실하다. 이에 강원자치도와 강원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올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3차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강원특별법 특례는 환경·산림·농지·군사 4대 규제완화와 연구개발특구, 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 등 특화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지난해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일부 특례들은 정부의 완강한 반대 등으로 인해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강원자치도는 70개 과제, 114개 조문으로 구성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만들어 22대 국회의원실과 법제화를 협의 중이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의 공동 대표발의로 추진될 전망이다.

3차 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구체화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과 권역별 특화산업, 주민체감형 규제개선, 행·재정·교육 자치권 강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관심을 모으는 핵심 특례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한 특례인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이 꼽힌다. 가장 파급력이 큰 특례 중 하나지만 교육부의 강한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강원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세 등 조세 감면과 지방세 감면 등이 가능한 자치 재정권 부여도 관심을 모은다.

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정수 확대(5→9명), 도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 도지사-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향후 지방선거에 변수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조금씩 정부와의 협의가 이뤄져가고 있다. 조만간 발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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