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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의사단체 전면휴진 선언...강원자치도 휴진신고 긴급명령

도내 의원 800여곳 대상
신고 검토 후 진료개시명령

◇사진=강원일보DB

속보=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결의(본보 10일자 1면 보도)한 것과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가 10일 도내 의원 800여곳에 18일 휴진하려면 13일까지 휴진 신고를 할 것을 명령했다. 또 합당한 이유 없이 휴진할 경우 진료개시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날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긴급 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휴진신고 접수를 검토한 뒤 다수의 의원이 휴진을 하는 경우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불법적으로 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는 진료명령도 내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여전히 '강경 투쟁'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의정갈등이 심화되며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10일 도내 한 병원을 찾은 70대 A씨는 "정부가 사태를 마무리하는가 싶더니 또 파업을 한다니 너무 불안하다"며 "의사들이 어떻게 환자를 볼모로 이용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70대 B씨는 "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병원이 문을 닫으면 어쩌나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들도 의사들의 집단 휴진 선언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역 의원이 휴진을 강행할 경우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업무정지와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10억 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금은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심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라며 "정부는 환자단체와 더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환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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