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30일까지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에서 양육중인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해당 기간에 자진 등록 및 보호자 변동, 동물 사망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은 동물병원과 동물판매업소 등 관련 대행사를 통해 관할 시군에서 접수 처리된다.
안재완 도 동물방역과장은 "유실 및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고 더 나아가 안락사 제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신고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