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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9월30일까지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30일까지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에서 양육중인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해당 기간에 자진 등록 및 보호자 변동, 동물 사망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은 동물병원과 동물판매업소 등 관련 대행사를 통해 관할 시군에서 접수 처리된다.

안재완 도 동물방역과장은 "유실 및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고 더 나아가 안락사 제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신고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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