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개월간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40대가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9월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걷는 여성의 뒷모습 등을 총 142회에 걸쳐 여성 50여명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