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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회 걸쳐 여성 50여명 엉덩이·다리 불법촬영한 40대 징역형 집유

여성들 몰래 촬영 혐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수개월간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40대가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9월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걷는 여성의 뒷모습 등을 총 142회에 걸쳐 여성 50여명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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