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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지적장애 중학생 학폭 의혹…학부모 “학폭위 심의 부실” 주장

지적장애 3급 학생 동급생에 공으로 여러 부위 맞아
학교측 학교폭력 접수하고 학생 다른 학급 분리조치
학폭위 2개월 지나 열려 ‘증거없어 학폭아니다’ 결정
장애학생 학부모 결과 반발 재심청구·형사고소 준비
교육지원청 “학폭위 회의 내용·처분 이유 공개 못해”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가해관련 학생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장애학생 부모는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늑장 대응과 함께 학폭위가 제대로된 조사없이 서류만 보고 회의를 진행했다며 부실 심의를 주장하고 있다.

장애학생 부모와 교육기관 등에 따르면 일반학교에 진학한 지적장애 3급의 중학생 A군은 지난 6월20일 낮 12시께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받던 중 같은반 학생 B군·C군에게 5분간 여러 신체부위를 공으로 강하게 맞았다. 당시 상황은 학교 인근 공사장에 있던 A씨의 친척이 발견해 B·C군을 제지하면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학생들에게 사실관계 확인 후 엄중하고 무거운 사안이라고 판단,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으로 접수하고 B·C군을 다른 학급으로 분리조치했다. 또 올해 학기 초부터 A군에 대한 일부 동급생의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A군의 학급 담당교사도 학부모에게 “그전에도 학생들에게 A군에 대한 심한 장난이나 괴롭힘은 굉장히 큰 잘못이라는 점을 계속 말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의 학폭위는 사건이 접수된지 2개월 이상이 지난 8월27일 회의를 열고 ‘학생·보호자 진술, 확인서 기재 내용, 제출된 자료 등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A군의 학부모는 학폭위 처분에 반발하며 재심 청구와 B·C군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A군 학부모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분리조치하고 친척이지만 폭행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있는데도 확인서, 제출 자료 등 서류만 보고 학폭이 아니라고 결정한 교육청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폭위 심의는 회의 내용과 구체적인 처분 이유를 공개할 수 없고 당사자는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하며 “지역 수십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폭 사안을 접수하는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어 일부는 회의 개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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