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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애물단지된 폐교 54곳 … 교육당국 '강특법'에 폐교 활용안 담는다

임대기한 10년→30년 확대 · 수의계약 조건 완화 등 추진

1997년 폐교 이후 건물이 헐리고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며 부지가 방치된 홍천군 홍천읍 삼마치1리의 남산초교 삼창분교. 강원일보DB

강원지역 폐교 4곳 중 1곳은 방치돼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해마다 늘고 있는 폐교 활용 방안을 ‘강원특별법’에 포함시키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홍천 남산초교삼창분교장은 1997년 폐교 후 3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수익사업에 활용하고자 했지만, 공익사업이 아니면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한 교육용 공유재산 제한 때문에 제대로 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화천 상승초교노동분교장 역시 2019년 폐교된 이후 마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도내 폐교 482곳 가운데 매각·교환·반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폐교는 모두 199곳이다. 이 중 교육당국이 자체 활용하고 있는 폐교(28곳)와 대부(임대) 중인 폐교(117곳)를 제외한 54곳은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은 방치되고 있는 폐교를 관리하기 위해 해마다 수십억 원의 유지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더욱이 학생수 감소로 2025년 도내 6개 초등학교 분교장이 문을 닫는 등 폐교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교육당국의 예산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4차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폐교 활용방안을 담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0년 기한의 폐교 임대 기간을 30년으로 늘리고, 수의계약의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강원특별법에 담기더라도 폐교 사용 목적은 사행성 악용 등을 우려해 공익적 사업에 국한될 전망이다.

김성호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현행 제도적 한계로 폐교 활용방안이 제한적이어서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활용 용도를 확대하고자 한다”면서 “임대 기한이 완화되면 사업자가 장기적·안정적으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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