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강원지역 야산을 돌며 벌통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26일 오전 4시께 인제의 한 야산에서 100만원 상당의 토종벌이 들어있는 벌통 1개와 24만5,000원 상당의 빈 벌통 7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6월19일과 7월27일에도 각각 인제에서 900만원 상당의 벌통과 9개와 1,000만원 상당의 벌통 5개도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품이 회수됐지만 피해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