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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국유지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줄이고 기간 단축해야”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추진현황 자료=국토연구원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축소하고, 기간도 단축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발간했다.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은 국가가 공공기관(LH, 캠코)에 국유지와 주변 부지 개발을 맡겨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 주변 환경 개선, 개발이익 환수 등 공공성을 강조하는 개발사업이다.

강원지역에서도 원주권 군부지, 교정시설 등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현재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은 규모가 늘고 예비타당성 면제대상 축소로 인해 예타조사 대상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및 세부 지침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배유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판단하는 총사업비(2,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금액(1,000억 원 이상)에서 이미 보유한 국유지나 운영단계의 관리보수는 제외해 조사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 기간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개발한 국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국가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경우 수익성 분석을 생략하거나 공공청사, 교정시설 등과 동일하게 경제성 분석을 면제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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