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8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법인격인 춘천시와 수초섬 설치업체 A사에도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가 수초섬이 아니라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 경찰정을 때리면서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간 요인인 임시 계류, 쓰레기 제거작업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0년 8월6일 오전 11시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수초섬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