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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방사 55경비단, 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尹체포 집행 힘받을 듯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오전 차량 한 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속보=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14일 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은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한다.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55경비단 병력이 1차 저지선에 동원돼 적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55경비단이 사실상 관저 외곽의 문을 열어주기로 결정함으로써 이르면 15일 새벽으로 예상되는 2차 집행 시도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경호처가 여전히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관저 내부 진입을 불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차 시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호처 내부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어 강력히 저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칫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2025.1.13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방부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저지하더라도 군 병력이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경호부대는 관저 외곽 지역 경계근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 간에는 (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경호처에도 국방부 입장을 재차 전달했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줬다"며 "앞으로도 군 경호부대는 책임 지역 외곽 경계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군 장병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국방부에 보낸 바 있다.

이 과장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신청해 논란이 된 퇴직급여와 관련해 "정무직의 퇴직에 관한 일반적 절차와 조치사항에 대해 국방부가 (김 전 장관에게) 안내했고, 그 과정에서 퇴직급여 신청 서류에 전 장관께서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공수처·경호처가 3자 회동을 진행한 14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또한 이날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도 윤 대통령 영장 집행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했다. 2025.1.14 사진=연합뉴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한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도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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