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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사건 처리 전국 고·지검장 회의 개최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열렸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대검에서 총장 주재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에 종료된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찰의 결정은 어떤 방향으로든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권 사령관 등 10명을 구속기소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지만, 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작성하지 못했다.

반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으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재구속하기 어려운 만큼 불구속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이미 구속기소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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