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특정범죄가중법(국고등손실), 업무상배임, 위계공무원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최 전 지사가 레고랜드 사업 추진을 위해 강원도의회에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1,84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고 손실을 입혔다고 적시한 것이 확인됐다. 강원일보는 검찰의 공소장을 단독 입수해 10년이 넘도록 강원도정과 정치권의 최대 논란으로 남아있는 레고랜드 개발사업의 이면을 연속보도한다.
■레고랜드 기공식 전날 빚 보증 선 강원도 1,840억 손실=31페이지 분량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지사는 2014년 11월28일 국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해 레고랜드 개발공사 기공식을 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작 영국 멀린사 대표는 서신을 통해 ‘2,050억원의 자금대출, 자본금 증자가 이뤄져야 한다.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기공식에 불참할 것이고 레고랜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당시 레고랜드 개발을 담당한 엘엘개발(현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은 강원도의 지급보증으로 210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재정이 악화돼 2차 금융약정이 어려웠다. 이에 기공식 전날 강원도가 보증책임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 엘엘개발이 1,840억원의 추가 대출을 받도록 최 전 지사가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엘엘개발이 대출한 2,050억원은 결국 2022년 보증을 섰던 강원도가 대신 갚았다. 검찰은 추가 대출 1,840억원으로 발생한 강원도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최 전 지사에게 있다고 봤다.
■도의회에 거짓 설명해 동의 받았다=레고랜드 개발계획은 수차례 변경됐고 최종적으로 강원도는 총 사업비 2,600억원 중 800억원을 직접 투자했다. 사업비의 30.8%를 혈세로 투자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괄개발협약(MD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수익은 기존 협약(UA)에서 97% 삭감된 3% 수준으로 변경됐다. 강원도에 불리한 협약으로 최 전 지사는 멀린사에 서신을 보내 (MDA체결에 대해)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것을 반대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하지만 멀린사는 자체 법률자문을 근거로 도의회 동의를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최 전 지사가 당시 담당 국장을 도지사실로 불러 임대수익료 등 민감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도의회에 열람용 MDA 11부를 제공했고 최종 확정임대료를 3%가 아닌 30.8%로 기재했다. 2018년 12월3일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강원도는 도의원들에게 ‘수입의 30.8%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내용을 보고했다. 같은 해 12월14일 결국 도의회 동의를 받았다. 검찰은 최 전 지사 등이 도의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강원도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원일보는 최문순 전 지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