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80만
정치일반

권성동 “국회에선 무한 탄핵, 법정에선 무한 지연이 이재명이 보여주고 있는 정치 행태”

"재판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 덮어버리겠다는 뜻"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도 174일 걸렸는데, 이 대표 위헌법률심판은 가늠조차 안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원내대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두고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면서 "최근 민주당은 가짜뉴스 단속하겠다며 ‘민주파출소’ 같은 해괴한 놀음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얼마나 기괴한 모순인가?"라면서 "거짓말은 이 대표 혼자만의 특권인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며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 대표와 관련된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 원칙)이 이미 깨졌다"면서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 신속한 재판만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법을 없애서 벌을 피하고자 한다"며 "이 얼마나 기함할 노릇인가? 기본소득, 기본사회 외치기 전에 기본도덕이나 챙기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공]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가진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변호인도 같은 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시대가 많이 바뀌어 처음에는 합헌이다가 위헌인 사례를 종종 찾을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와 질서에 맞는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재판부가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헌법소원은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