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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유령회사 만들어 ‘카드깡’으로 수억원 가로챈 30대 중형

2심 재판부 징역 5년 선고 원심판결 유지

◇[사진=연합뉴스]

유령회사를 만들어 카드깡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30대가 이해할 수 없는 변명과 함께 수사기관에 협조도 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 유령회사를 만들어 B 회사와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계약을 맺고 카드 결제 단말기를 배송받았다. A씨는 이후 다른 사람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시간 동안 3억8,000만원을 결제하며 수수료 및 지급 보류 금액을 제외한 2억8,000만원을 챙겼다. 가맹점의 허위 결제 등에 따른 부도 거래 발생시 책임을 져야 하는 B 회사는 카드 소유자들에게 결제대금을 모두 돌려주는 피해가 발생한 반면 A씨에게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과 함께 수사기관에 협조도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을 가중요소로 판단해 권고형(징역 2년6개월∼6년)의 상한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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