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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금품수수·강제추행 혐의 양양군수 27일 첫 재판

여성 민원인·양양군의원도 함께 재판 받아

◇[사진=연합뉴스]

속보=금품수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본보 1월31일자 5면 등 보도)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7일 진행된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7일 오전 10시 김 군수의 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이에 앞서 검찰은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김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이날 김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B 양양군의원 역시 피고인석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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