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강원자치도내 시민단체들이 의결 폐기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원인권연대, 윤석열정권퇴진 원주운동본부는 12일 원주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앞에서 국가인권위의 윤석열 대통령 인권보장과 방어권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국가인권위는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비판을 외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수정 결의했다”며 “국가인권위는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반인권적 결정을 통해 12.3 불법·위헌 계엄을 옹호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인권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권고안의 즉각 폐기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번 의결을 주도한 안창호 위원장과 위원들은 즉각 사퇴하고, 독립된 인권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