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60만
지역

춘천시 행정 착오로 문 닫은 도서관 내 북카페…시민들만 어리둥절

춘천시 법령 위반 수의 계약 맺고 뒤늦게 해지
타 공공 계약 형평성 시비 우려
계약자 측 “기관 법률 검토까지 받았는데 부정 취급 억울”
하루 300~400명 도서관 내방, 북카페 폐업 불편

◇춘천 담작은도서관 전경. 춘천시립공공도서관 홈페이지 발췌.

【춘천】 춘천시의 행정 착오로 담작은도서관 내 북카페가 돌연 영업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2020년 북카페가 문을 열 당시 시가 법령 해석을 잘못했고 최근에야 이를 바로 잡으려 공공 계약을 해지했는데 애꿎은 이용자들만 어리둥절해진 상황이다.

춘천 담작은도서관은 2008년 개관한 어린이도서관이다. 민간 재단이 2019년 시설을 시에 기부 채납하면서 민간 위탁 운영 체제로 전환됐고, 2020년 4월 음료와 간식을 판매하는 북카페가 도서관 내부에 문을 열었다. 당시 시는 도서관 전체를 위탁 받아 운영하던 모 사회적협동조합과 북카페 개장을 위한 별도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해당 수의계약은 시설 수탁자가 매점 등의 영리 공간을 직접 운영할 수 없다는 지방차지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또 시가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건물과 토지 전체 가액을 수의계약 가능 기준으로 삼아야 함에도 북카페 면적 10㎡ 만을 따로 뽑아 산정하는 착오가 빚어졌다.

시는 무려 4년여가 흐른 지난해 12월에야 착오를 인지하고 북카페 계약을 해지했다. 법규 위반을 묵인하면 자칫 타 공공 계약과의 형평성 시비까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도서관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은 행정 기관과 사전 협의 후 법률 검토까지 거쳐 북카페 매장을 개설했는데 난데 없이 부정 계약의 당사자가 된 상황이 날벼락이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주말이면 하루 300~400명의 방문객이 도서관을 찾고 있고 북카페는 유일한 내부 판매 시설로 이용 빈도가 높았던 만큼 운영 중단에 대한 질의와 민원도 계속돼 고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운기 시의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행정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당시 사정과 법률의 우선 순위가 바뀌다 보니 혼돈이 발생한 것 아니냐”며 시를 질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령 위반을 확인한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었고 당시 법률 검토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