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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강원지역 공사현장 사망사고 반복…현실 반영 안전대책 시급

강원도에서 추락·붕괴 등 안전사고 잇따라
정부 내놓는 대책도 소홀 관리로 무용지물
현장 노동자 안전비용 필수경비 포함 요구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의 안전대책도 무용지물이어서 공사비에 안전관련 비용을 필수경비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10일 오후 1시35분께 강릉시 입암동 한 아파트 14층에서 60대 A씨가 창호 실리콘 작업 중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집중호우로 지반이 연약한 상태에서 석축 보수공사를 강행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사업주 B(72)씨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으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는 2023년 7월29일 오후 4시14분께 횡성군의 한 주택공사장에서 석축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 C(79)씨가 석축에서 나온 각석에 신체 일부가 깔려 사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공사현장 사망사고 등 건설현장 재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안전관리대책은 무용지물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0년~2024년 5년간 건설현장 사망자는 1,211명에 달했다. 정부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고 빈발작업 제도 개선, 현장 안전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홀한 관리·감독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근로자들은 총 공사비에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관련 비용을 필수경비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본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공사비 절감을 위해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나 안전관리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며 “충분한 안전시설물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행 입찰제도를 개선해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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