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3일 국가 자원의 안보 기반을 강화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광물 범위를 정책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핵심광물 범위에 화합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제협력,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 자원안보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근거도 담았다.
현재 리튬, 니켈 등 대다수의 전략광종은 탄산리튬, 황화니켈 등 화합물 형태로 비축·수입·사용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핵심광물 정의에 광물만을 명시하면서 정책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국가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정밀 분석하고 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과세정보 요청 근거를 법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자원안보는 국가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