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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폭언 금지 당부

【영월】영월소방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 금지를 당부한다고 1일 밝혔다.

또 구급차량 내·외부 CCTV 설치와 개인별 웨어러블 캠 보급, 구급차 내부 자동신고장치 설치 등 구급대원의 안전 보장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삼척에서 술에 취한 시민이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31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29건(94%)이 주취자 폭행이며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동훈 서장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구급대원 폭행도 감형 없이 엄중히 처벌된다”며 “구급대원의 노고를 존중하고 협조하는 성숙한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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