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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야외 소각·입산 통제 행정명령 …“산불 예방 총력”

◇지난 달 2일 홍천군 서면 개야리에서 적발된 불법 소각 현장. 사진=홍천소방서

【홍천】 홍천군이 대형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입산 통제 등을 포함한 행정 명령을 1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산불 조심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다음 달 15일까지 논두렁 및 쓰레기 야외 소각 등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화가 산불로 번질 경우에는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군은 영농철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막기 위해 산림 인접지에서 농업 부산물 파쇄 지원 작업을 하고 있다. 희망 농가들은 읍·면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영남권 대형 산불로 많은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야외 소각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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