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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尹 파면이냐 복귀냐' 4일 운명의 날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 방송사 생중계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기간 38일 평의
8명 중 6명 찬성시 파면··· 미달시 직무복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이뤄진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복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지 111일 만의 선고다. 변론 종결(2월25일) 이후 재판관 평의 기간은 역대 최장인 38일이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금까지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쟁점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이다. 헌재가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반대의 경우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할 수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5월말 6월초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각·각하 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일 당일 헌재가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는 약 30여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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