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동해시는 오는 30일까지 2024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실시한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으로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모두 해당된다.
또한 시는 수출 관련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법인,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무신고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며 "신고·납부기한 내에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