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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동물병원 운영 실태점검

【철원】철원군이 다음 달 16일까지 지역 내 동물병원에 대한 운영 실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수의사법 제20조 '진찰 등 진료비용 게시'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가 추진되면서 실시된다. 철원군은 동물병원 현장에서 진료비용 게시방법 및 게시내용 등을 지도하는 등 신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동물병원 일제 점검을 통해 미흡사항을 개선하고 중대위반 동물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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